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개정 임대주택법 제17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규정은 부칙 2항에 의거 동법의 개정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동 특별수선충당금은 동법동조 제1항에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주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주정 58507-540, '97. 3. 19).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의 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거 동법의 개정 시행일('97.3.1)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97. 3. 1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주체 및 부과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