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도시가스 검사 및 교체비용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임대주택에 있어서 도시가스계량기 검사비용 및 교체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임대주택에 있어서 도시가스계량기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령상의 검정유효기간(5년)의 만료로 재검정을 받는 경우에 검사비용은 임차인이 관리비로, 교체비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로 각각 부담함이 타당함.
(주정 58507-1416, '9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