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의 책임

성명  000   등록일  2006.08.28 14:54: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뭐 가져갈게 워낙 없어서 재산상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문제는 도둑이 현관 문을 강제로 젖히고 들어와서 문이 파손되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와 임대아파트 본사에 연락해 보아도 자신들은 책임은 없으니 도둑에게 책임을 물던지 제가 수리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사용중에 파손하거나 닳게 만든 것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상의 문구로도 시설물 보수의 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데, 특약 사항의 '원상복구'항을 들어 저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둑이 부숴뜨린 현관문은 임대사업자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건지요?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도난사고로 인한 출입문 파손에 대한 책임범위는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공동주택관리 규약 또는 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