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관리규약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09
접수번호   15387 접수일자   2005/03/09
회신일자 2005/03/0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시 늘푸른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30개월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시 불합리한 내용도 많았고 임대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대표가 구성되었고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시 관리규약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하는바 당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관리규약을 개정코져 노력하여 협의코져 하였으나 늘푸른 주택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푸른주택(시공사)과 관리규약을 개정코져 여러번 시도 했으나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내용인즉 관리규약 개정및 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개정코져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는데 공허한 메아리일뿐입니다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pkb34@moct.go.kr
담당자  박근복 전화번호  02-2110-8162~3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임대주택법령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민원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와 합리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