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사 채용...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2/03
접수번호 5150 접수일자 2004/02/03
질의내용  
1.임대주택법 제3조에서는 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
니다
2.주택법 제 55조와 72조는 관리업자의 주택관리사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구요
3.결론적으로 임대주택법에서 주택관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지만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시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귀부의 사이버 상담 회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
었인지요? 단, 자체관리시는 배치의무 없음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회신내용
주택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배치의무를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