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1577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접수일자 : 2002/01/14  
회신일자 : 2002/01/14  
성    명 : 허용의 E-Mail gj8208@hanmail.net  

제    목 : 임대주택 관리법중 동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감사를 할수 있나요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동대표로서 임대주택 감사를 할수있는지 여부하고...
할수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를 감사 할수 있나요
보수 유지비등등 기타 다른수입을 가지고 안전 사고 예바을 위하여
각 승강기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나요 대표회장으로서 알아보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소를 직접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등의 징수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의하여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단지내 승강기의 cctv의 설치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동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와 자세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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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임대담당  
전화번호 : 504-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