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담 당 자 : 박성진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질  의  내  용

○ 임대아파트 관리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회사 또는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자체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법령상 주택관리사(보)의 배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임 (주정 58507-291, '9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