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기준

질  의  내  용

○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 국민주택기금 융자신청시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매각)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별표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안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에 제출하는 것임 (주정 58507-418, '9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