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승강기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지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7.28 16:19: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중에 아파트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며 플랑카드를 붙이고 문제를 야기시켜 인근 주변 임대아파트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어 관리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172조에도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건교부에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단지의 승강기 안전검사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리비 항목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유지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 관리비 항목 중 승강기유지비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검색 난에서 임대주택법을 입력하시고 클릭하여 검색하실 수 있음을 아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