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관리비품 구입비 및 관리비선수금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 관리비품 구입비 및 관리비선수금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등을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나누어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감가상각 대상 비품에 대하여는 감가상각금액에 따라 나누어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관리비선수금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미납관리비 정산 후 임차인에게 환불하여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