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드에관한특별조치법 담당업무명   국민임대주택
담당부서   주택기획팀 전화번호   031-436-8911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국민임대 주택의 정의를 언급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제2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 위 "국민임대주택"의 정의에 따른면 국민임대주택의 필수조건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야하나, 전용면적25.7㎡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전용면적 25.7평은 공공임대로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나 국민임대아파트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25.7평은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기에 국민임대아파트가 될 수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해석이 정확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25.7평이 국민임대아파트가 될수 없다면 전부 공공임대로 지어야만 하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임대아파트 중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정을 추가로 지원받는 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