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령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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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o 민원인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전세) 후 매각한 사실이 전산검색 결과 확인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토록 통보받았으나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 요청

회신내용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거주 중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점까지 거주하고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그리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 유주택자(임대차계약기간 중 주택소유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임차인을 퇴거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고객님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하여 현재 거주중인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실 수는 없는 사안임.

- 거주 중인 영구임대아파트를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원인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새로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하여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