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본인의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본인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게 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받는다는 것은 분양전환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후 동 주택에서 퇴거하고 동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추가등록 하는데는 문제가 없음을 회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