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1)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한 보수 및 수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보수의 한계)
- 제1항 :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2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 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