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한후 특별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의 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1.12 14:01: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23-7번지 신서그린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신서그린빌 아파트는 (주)동신건설에서 2001년 9월경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준공한 25.7평이하 민간임대아파트(5년후 분양)이며, 2006년 12월 27일부터 분양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특별수선충당금이고, 둘째는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제17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지 않을경우 법적 제재방법과 예치하지 않을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적립요율에 있어, 2005년 9월 이전은 건축비의 1만분의 1.5이고, 2005년 9월이후에는 건축비의 1만분의 1이 맞는지 여부? 에 대해 질의합니다.

둘째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분양전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분양전환을 한경우 차후 세대에서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귀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벼 위 민원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특별수선충당금 요율은 2002.9.10이전(1만분의3), 2002.9.11~2005.9.15(1만분의1.5), 2005.9.16이후(1만분의1)로 각각의 적용기간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적립하지 않은 특별수선충당금 원금과 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전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전환을 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하자보수책임기간 경과, 분양전환시 계약조건 등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