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관련

  < 질의내용 >

  ㅇ 임대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임차인 중에서 선출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