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선출시 복수출마자가 있을 경우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10.23 13:49: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 업무로 수고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내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동대표 선출시 복수출마자가 있을 경우 뚜렷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 질의를 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동에 복수 출마자가 있을 경우 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2인 이상 후보가 출마한 동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제작하여 투표한 결과 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받은  후보를 당선자로 하고, 경합자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재투표를 실시하여도 과반수 찬성자가 없어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관리규약이나 기타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없습니다.
이에 동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아래의 세가지 사항중 한가지를 관리규약에서 정하자는 주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가" 주장 : 재투표를 실시하여도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주장 : 재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를 동대표 선출자로  한다.

"다" 주장 : 재투표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동대표자를 결정한다.

이에 해당 동에 복수 출마자가 있어 재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1. 선거관리규정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 상기 "가",  "나",  "다"  주장중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택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옳은 방법인지?

2.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를 알려 주시면 당 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빠쁘신 줄 알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는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여 그 해당 동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 입니다. 그러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권한은 당연히 동별 입주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그리고 현재 동별 대표자의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 는 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한다는 규정도 일관성있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