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자격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6.22 15:22: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대표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은 1층에 있고, 이 집을 전세주고 같은 동 4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동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의 자격에는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과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자격을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입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거주는 4층, 소유는 1층으로서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