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입주자등의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5.05.20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곳은 신규 입주 아파트입니다.
전체 4동으로 입주가 65%를 넘어가고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코저합니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우리아파트의 (302동)전체세대수는 53세대이고 이중 미분양은 11세대이고 현재까지 입주세대는 18세대 입니
다.

그렇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대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충족시키는 기본세대수를 어디로 정해야 되는것일까요?

총분양 세대인53세대인지? 미분양을 제외한42세대인지 아님 현재 입주한세대인18세대를 기준으로하여야할것인 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302동)전체세대수인 53세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