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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78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이 6명인 경우
운영자
2008-08-05 1263
77 동대표 임기_2년임기 1회 중임가능시
운영자
2006-03-12 1251
76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1-01-16 1238
75 동별 대표자(후보 판단 시점)
[레벨:30]운영자
2011-01-16 1231
74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 질의 _각라인별로선출할경우 선출되지 않는라인을 선출된 라인에서 선출이...
운영자
2007-04-12 1228
73 입주자대표회장
운영자
2006-03-12 1224
72 동별 대표자의 회의 출석수당
[레벨:30]운영자
2011-01-16 1222
71 관리규약에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지않을경우 적법한지?
운영자
2008-08-05 1209
70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레벨:30]운영자
2011-01-16 1207
69 부결되었던 안건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을경우에 ...
운영자
2005-03-08 1199
68 동별 대표자 선출시 주민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지....
운영자
2007-12-04 1187
6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은 1
운영자
2006-03-12 1186
66 아파트를 세놓고 소유권자는 아파트 상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운영자
2006-03-12 1186
65 입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과반수는? _ 미분양 미입주 포함한 세대수의...
운영자
2006-02-14 1184
64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 후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 유무
운영자
2006-09-16 1175
63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운영자
2006-03-12 1164
62 입주자대표회의 관련_주민 누구라도 관리사무소 일을 감독하면 안되는지?
운영자
2006-03-12 1144
61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레벨:30]운영자
2010-10-13 1143
60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질의_70%정도가 세입자 일경우 관리규약을개정 세입자도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운영자
2006-09-16 1131
59 ’05.5.19 전출 동년 5.23 전입하여 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동년 6.13 현재 동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운영자
2006-03-1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