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각 동의 전임 동대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절차없이 차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있는 동에 대하여는 동별 대표자가 사의를 표하지 않는한 차기 동별대표자직을 승계하여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민동의를 받지않고 차기 동대표직을 자동 승계하였을 경우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동 규약에는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은 입주민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