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규정한 관리규약의 위법여부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2.31 14:24: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2개동 254세대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년전에 개정된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의 피선거권은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은 법규에 위반되어 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 합니다. 즉 동대표 선출과정 없이 당연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도록한 이 관리규약은 위법이다는 지적 입니다. 주민의 동의에 의거 제정된 관리규약의 상기 조항이 법에 저촉이 되어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된 대표회의에 통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추가로 의결권(동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