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임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9
접수번호 19102 접수일자 2004/04/09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감사의 임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5항에는 감사의 임무를 관리비 등의 부과 ,지출 등의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로 되어 있어서 감사의 대상이 관리주체에만 국한된 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의 임원이나 동대표에 대해서도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요? 또 감사는 감사를 해야할 기능이 주목적이므로 의결이나 업무의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올바른 감사를 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감사가 의결권을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전체동대표의 수에서 감사의 수를 제외한 인원을 구성원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또 감사를 제외한 구성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어떤 형태로 행사해야 하는 지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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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의 의결권이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감사할 수 있는지?
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감사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2. 주택법시행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 등을 하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택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