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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238 동대표 임기관련 790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2년임기 1회 중임가능시 종전 14기 15...  
237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837 2011-01-16
□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대표자를 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배우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  
236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838 2011-01-16
□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 질의내용 >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ㅇ 단독으로 출마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낙선한 경우 재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선거관...  
235 입찰방법 840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찰방법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의 물품구매 . 공사 및 용역 등을 ...  
234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848 2011-01-16
□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ㅇ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  
233 다른동의 동대표를 할 수 있느지? 856 2007-09-27
제목 동대표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9.03 15:33: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정책과 민원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아파트는 06년 3월에 입주하여 동대표구성이 07년 4월에야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몇군데 각...  
232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875 2011-01-16
□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규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동별대표자는 자동해임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대표자의 당연 해임사유는 주택법시행...  
231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878 2011-01-16
□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 질의내용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득하여 입주하여 취ㆍ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를 하지 못한 자를「주택법」제2조...  
230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897 2011-01-16
□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 질의내용 > ㅇ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이 저조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단...  
229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900 2011-01-16
□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 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모두 사퇴 및 해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도 6개월 이상 거주...  
228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볼수 없으며,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마친후 실제로 거주해야 함 901 2009-12-27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8.25 11:54: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청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 입주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였자먼 입주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체의...  
227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의미는? 905 2011-03-13
제목 주택시행령 유권해석 요청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09:54: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  
226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917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자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  
225 동일아파트 2개동에 각각 1세대씩 2세대을 소유가고 있고 어느한쪽에 주민등록을 마친후 6개월이상 .... 918 2007-09-26
제목 아파트 동대표 출마 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7.09.12 22:46: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0000 000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단서 : 관리규약 제17조1항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  
224 재외동포 중 외국인 및 내국인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918 2010-12-16
□ 재외동포 중 외국인 및 내국인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과 관련하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거소사실증명이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  
223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921 2010-08-29
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  
2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_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32세대의 공동주택 937 2006-02-14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성명 000 등록일 2005.04.14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32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1. 우리처럼 작은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21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938 2011-07-31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1:28: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공동주택 관련 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아파트는 2008년 12월 24일에 임대 아파트로 (862세대)준공...  
220 같은 동 내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음 939 2009-12-27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권 성명 OOO 등록일 2009.08.24 11:21: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101호 소유권자가 본인소유의 집을 임대 한 후 102호로 임...  
219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결권은? 941 2007-10-28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0.23 13:48: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이사회의에 감사가 출석할 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