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동대표 출마 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7.09.12 22:46: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0000 000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단서 : 관리규약 제17조1항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있음.

질문1 :  동일 아파트의 2개동 에(101동 , 105동)에 각 1세대씩 2세대 을 소유(직계존비속 포함)하고 있고 101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시 101동 과 105동중 선택해서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  단서(관리규약 제17조1항)에서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내용이 없을시(삭제)의 상위 질문1 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101동 과 105동중 선택해서 동대표에 출마가능한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2)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의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소유와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101동의 동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