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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238 동대표 임기관련
운영자
2006-03-12 788
237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레벨:30]운영자
2011-01-16 823
236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레벨:30]운영자
2011-01-16 824
235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레벨:30]운영자
2011-01-16 836
234 입찰방법
운영자
2006-03-12 838
233 다른동의 동대표를 할 수 있느지?
운영자
2007-09-27 854
232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01-16 867
231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01-16 869
230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01-16 889
229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볼수 없으며,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마친후 실제로 거주해야 함
운영자
2009-12-27 895
228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01-16 895
227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의미는?
[레벨:30]운영자
2011-03-13 898
226 재외동포 중 외국인 및 내국인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레벨:30]운영자
2010-12-16 903
225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운영자
2006-03-12 905
224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레벨:30]운영자
2010-08-29 914
223 동일아파트 2개동에 각각 1세대씩 2세대을 소유가고 있고 어느한쪽에 주민등록을 마친후 6개월이상 ....
운영자
2007-09-26 916
222 4년 전에 용역업자 임원인 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레벨:30]운영자
2011-01-16 922
221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레벨:30]운영자
2011-07-31 923
220 같은 동 내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음
운영자
2009-12-27 925
21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_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32세대의 공동주택
운영자
2006-02-14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