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 명예훼손이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인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1:51: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상기 주소지 아파트(490세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에 임의단체인 부녀회가(10-12명)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헌옷수거함 설치댓가 비용과 단지내 공공장소와 주차장등을 외부상인에게 임대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을 관리실(당아파트 관리규약 42조)에 넣어 주민전체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돈을 본인들이 가져가 10여명의 회식비,본인들만의 경조사비,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버렸기에, 본인이 입주자 대표회 회장을 맡고 나니,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발생되었기에 주민의 공적자금이 소수 임의단체가 유용하였기에 관리실로 반납하고,회계감사를 받아라고 이야기 했지만 불응 하길래,
부득이 "부녀회는 유용및 횡령한 주민의 공적자금(헌옷수거함 설치비용,공공장소 외부상인에게 임대비용)을 관리실로 반납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설치와 공고문 부착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벌금200만원을 명예훼손 협의로 적용되어 현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진행중입니다.(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음)
이경우 벌금은 개인앞으로 발생되는 벌금이고,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에 적용되는데, 주택법 시행령 50조 4항에 적용되어, 현재의 동대표 자격정지와 혹시 추후 동대표회 출마시 자격제한에 적용되는지 궁굼하길래 질의합니다 ? 아니면 상기 내용이 시행령50조4항 처럼
공동주택관리와 관하여 발생되는 벌금형에 저촉되어 결격사유인지 궁굼합니다.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명예훼손 관련 벌금형이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인지 여부

2.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명예훼손에 따른 벌금형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및 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