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비공개운영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06
접수번호   9208 접수일자   2005/02/06
회신일자 2005/02/07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여 초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에 비치해야할 장부나 회의록, 단지내 광고수익이나 기타수익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비치하지 말자는 결의(투표)를 통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지 않고 주민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선출한 2기에게도 한달이 넘도록 회계부분을 인수인계 안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부들은 넘겨줬다고 하지만 입주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2기도 1기에서 연임되거나 부인등이 선출된 경우가 많아 1기와 똑같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회장은 공개하고자 했으나 투표로 결정된 일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은 ...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을 결의할 수 있는지요?

2. 2000만원이 넘는 돈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회계장부를 입주자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공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해봤으나 반려?습니다. 이를 강제적으로 공개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법원 명령서나, 행정기관 공문을 통해서 ...)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라면 자신이 정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4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5조제2항에는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등이 회의록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