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아파트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에 관해

성명  OOO   등록일  2009.10.15 15:21: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아파트 동별대표자 피선출권과 관련하여 소속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내용은 정확히 어떤 법령과 규정에서 찾을 수있는지 도와주십시오.
그럼., 환절기 감기조심하셔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무원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동별대표자)을 겸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 ☎02-2100-1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