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11.02 14:02: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50조3항의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라고 하였는데 만약 101동 101호 주민이 선출공고일 현재 상기 세대에 주민등록을 마친후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주택 취득일이 1개월(소유 기간)정도일 경우 동별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즉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기간 과 소유기간 모두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동별대표자 선임 요건인지 아니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기간만 6개월 이상이고 소유기간은 공고일 현재 소유자이면 동별대표자 선임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세입자로 거주하는 기간도 6월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