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대표자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10.14 17:06: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할 지자체인 포항시청에 전화 및 방문 상담하였으나 명확하지가 않아 귀 부에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는 2008년 6월 27일 사용검사되고, 7월 28일부터 입주시작한 20개동 1,723세대의 단지로서, 전체 입주율이 50%(개별동의 입주율이 50%초과된 동은 8개동이며, 12개동은 입주율이 50%에 미달됨)가 되어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질의를 드리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아파트 입주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20명으로 하며(관리규약제16조1항)”, “동별대표자는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하고(관리규약 제16조2항)”, “다만,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관리규약제23조1항 단서)”라고 되어있으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습니다.

4. 질의사항
질의1)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 시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예1-전체 입주율이 50%초과하는 시점에서 선출을 시작하여 동별 과반수이상 입주한 동에서 일부가 선출되고, 추후 각동별 50% 입주 시마다 지속적으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법, 예2-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수만큼의 동에서 입주율이 50% 이상이 된 때 선출하는 방법등)
질의2) 위의 예1과 같이 전체입주율이 50% 이상이면 선출이 가능할 경우 동별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은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소 동별대표자수는? 질의4) 과반수 동의 시 실제세대수의 과반수인지, 실입주한 세대의 과반수인지 여부?
질의5) 기준이되는 세대수 계산에 미분양세대수가 제외되는지 여부? 끝




처리결과 평소 국토행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현황) 우리 아파트는 2008년 6월 27일 사용검사되고, 7월 28일부터 입주시작한 20개동 1,723세대의 단지로서, 전체 입주율이 50%(개별동의 입주율이 50%초과된 동은 8개동이며, 12개동은 입주율이 50%에 미달됨)가 되어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질의를 드리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20명으로 하며(관리규약제16조1항)”, “동별대표자는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하고(관리규약 제16조2항)”, “다만,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관리규약제23조1항 단서)”라고 되어있으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질의1)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 시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예1-전체 입주율이 50%초과하는 시점에서 선출을 시작하여 동별 과반수이상 입주한 동에서 일부가 선출되고, 추후 각동별 50% 입주 시마다 지속적으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법, 예2-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수만큼의 동에서 입주율이 50% 이상이 된 때 선출하는 방법등)

회신1) 주택법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동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2) 위의 예1과 같이 전체입주율이 50% 이상이면 선출이 가능할 경우 동별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은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회신2)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3)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소 동별대표자수는

회신3)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는 관리규약에 4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4) 과반수 동의 시 실제세대수의 과반수인지, 실입주한 세대의 과반수인지 여부

질의5) 기준이되는 세대수 계산에 미분양세대수가 제외되는지 여부 끝

회신4,5) 주택법제43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미분양을 포함한 전체 분양 세대를 말하며, 소유자 및 사용자(전.월세자포함)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