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5.21
제 목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단지)의 분양전환(귀 질의의 조기 분양전환 포함)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선출

회신내용

- 임대주택(단지)의 분양전환(귀 질의의 조기 분양전환 포함)시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분양전환받은 주택의 입주자이며,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사용자"는 분양전환된 주택의 세입자로서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