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첨부파일  

질의내용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이 6명인 경우 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한 지, 회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 절차?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총원(정원)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수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는 것이니 조속히 결원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