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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118 입주자대표회의 효력 및 관리규약 효력에 관한 내용
운영자
2009-12-27 1610
11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입대위 구성 조건에 관한 질의
운영자
2009-12-27 2154
116 같은 동 내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음
운영자
2009-12-27 919
115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볼수 없으며,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마친후 실제로 거주해야 함
운영자
2009-12-27 888
114 공무원의 아파트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에 관해
운영자
2009-12-27 1871
113 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 자격_주민등록을 마친후6개월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6개월이 안될경우
운영자
2009-11-10 1557
112 구성원 3분의2이상 선출 구성 후 사퇴인원이 발생할 경우_의결정족수
운영자
2009-08-26 1923
111 구성원의 3분의2가 선출되어 선출된인원을 구성원으로 구성원중 사퇴인원이 있을시 의결정족수는?
운영자
2009-08-26 2300
110 현직 이장 동대표 자격유무
운영자
2009-01-14 2473
109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자격_시아버지/시어머니는 ?
운영자
2008-10-15 1706
108 동별대표자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질의
운영자
2008-10-15 2163
107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이란 단지전체6개월거주요건...
운영자
2008-08-27 952
106 분양 316세대와 임대주택 386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은?
운영자
2008-08-05 928
105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자
2008-08-05 950
104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의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현재 4명이 선출된 경우 구성원은 몇 명이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 지?
운영자
2008-08-05 1370
103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이 6명인 경우
운영자
2008-08-05 1260
102 관리규약에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지않을경우 적법한지?
운영자
2008-08-05 1183
101 주상복합업무시설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운영자
2008-08-05 1580
100 동별대표의 정원을 9명에서 5명으로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운영자
2008-02-12 1395
9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인원은?
운영자
2008-01-22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