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3
접수번호   27258 접수일자   2005/04/23
회신일자 2005/05/03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동대표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문의입니다.
동대표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대표의 자격을 계속 유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3개월 뒤에 다시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올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대표는 소유자여야하고, 그 집을 매매하고, 이사를 하므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자격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에 다시 그 아파트의 1가구를 매입하여 이사를 온다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동대표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집에 그대로 전세입자로 거주를 한다면 그 동대표의 자격은 상실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동대표의 자격이 거주 6개월인데, 다시 이사를 오면 거주 6개월의 기산점은 다시 이사를 온 날이 되는 것
이 아닌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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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문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동대표는 계속 거주하여야 하므로 계속 거주치 못할 경우는 동대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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