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20
접수번호   5033 접수일자   2005/01/20
회신일자 2005/01/24
첨부파일  
민원내용
추운날씨에 많은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주택법 제43조3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할 시장등에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입주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를 마치고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을때도 신고 하라는 의미인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 된 대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토록 한다면 변동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