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138 동대표의 자격-매매하고...다시 전입등... 관한 문의
운영자
2005-05-09 1642
137 동별 대표자 자격(선거관리위원 배우자)
[레벨:30]운영자
2011-01-16 1639
136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7-05 1630
135 공무원이 동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6-09-16 1630
134 주택법상 사용자의 정의
[레벨:30]운영자
2011-07-31 1625
1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최소 구성 인원
[레벨:30]운영자
2011-01-16 1619
132 입주자대표 피선거권 _ 아들소유의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동대표 자격은???
운영자
2004-10-02 1613
131 주상복합업무시설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운영자
2008-08-05 1609
13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건.
운영자
2005-03-08 1578
129 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 자격_주민등록을 마친후6개월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6개월이 안될경우
운영자
2009-11-10 1576
128 동별 대표자 해임
[레벨:30]운영자
2010-12-16 1573
127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의결 가능 여부
[레벨:30]운영자
2011-01-16 1563
126 회의에서 의결된건에대한 법적효력_부녀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결하였을경우
운영자
2007-09-26 1559
125 입주자대표 구성 및 하자보수의 요청
운영자
2004-08-31 1559
124 자격을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기산점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01-16 1549
123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레벨:30]운영자
2010-08-29 1541
1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란
운영자
2005-03-08 1531
121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8-10 1530
1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운영자
2006-06-09 1529
119 입주자 정의 및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01-16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