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성명  OOO  등록일  2010.09.06 16:58: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제6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회장과 감사 선출을 영 제50조제5항에 의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500세대 미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선제 선출 대상단지는 아닙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