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동어반복적인 문구를 삭제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