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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2010. 11. 5)까지는 제50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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