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07 수정일자  2010.07.16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년이며, 중임할 수 있는지 ?


ㅇ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ㅇ 2010.7.6.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하는 때에는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인지


ㅇ 2010.7.6. 전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2010.7.6. 이후의 선출되는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에 산정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7.6.이후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또한 2010.7.6.이후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나 2010.7.6.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하는 때에는 같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 유의: 임원선출은 잔여임기라도 같은 영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출하는 것임


ㅇ 또한, 2010.7.6. 전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2010.7.6. 이후의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에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