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5항,6항,7항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10 13:54: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제 50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 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 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질의 1. ⑤항에 의거 동별대표자를 먼저 선출한 후에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 선출한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와 “⑥ 제5 항에도 불구하고~”의 말뜻을 그대로 해석하여 동별대표자는 별도로 선출한 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 중에서 별도로 선출한다. 라는 법해석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해석 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타 해양국토부의 올바른 법 해석이 있으면 첨부바랍니다.)

질의 2. ⑦항에 의거 임기제한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되며, 지금까지의 동별대표자 경력은 최대경력 4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과 감사도 동별대표자와 같이 동일한 임기제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기타 해양국토부의 올바른 법 해석이 있으면 첨부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7.6.이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또한 2010.7.6.이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2010.7.6.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