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상 입주민들의 의해서 해임 및 해산된 상태에서 동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8.14 18:30: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의1. 2009년12월8일,9일에 동 대표2명의 대한 해임안에서 "자체관리규약 제18조 에 의해서 해당 동의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에 의하여 해임이 가능하다는 " 문구를 적용하여 해임되었으나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동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지?

질의2. 2010년5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과반수(60%)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나 관리규약을 무시하면서 동 대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것인지?

질의3. 관리규약상 연 3회 회의 불참시에는 대표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연 4회불참하고도 동 대표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동 대표직 유지가 가능 할 수 있는지?
(확인결과 위임장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4. 거의 대부분의 용역회사와의 계약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인데 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회장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위법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5. 관리규약상 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과 임대아파트의 혼합세대로서 통합되기 전에 4년을 회장으로 계신분이 지금 동 대표로서의 자격이 가능한 지요?(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2007년 2월부터 통합1기가 시작되었고 관리규약은 2007년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기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해임사유가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도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