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8.01 17:24: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공고 발효일인, 2010년7월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가, 해당동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불신임을 받았다면,
해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해임의 효력이 없다면, 허용되는 직무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2010.7.6. 전에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이 불신임하였다면 동별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