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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
 성명  OOO  등록일  2010.08.04 11:21: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중 사퇴한 사람은 3년동안 동대표를 할 수 없으며 입주자등의 불신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이나 해임된 자는 영원히 동대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
7월6일 개정 된 주택법시행령 내용을 적용 할 경우 지금 까지 임기중 사표를 냈거나 불신임, 제명이나 해임을 당하여 동대표를 하지 못했던 입주자가 7월 6일 이후 부터는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2009년 7월7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불신임으로 2010년 6월29일 해임 되고 해임된 날로부터 7월 28일까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7월31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주민직접선거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 후 임원을 뽑아서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 현재 관리규약에는 "동대표가 전원 사임 했을 경우 입주자대표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질문 2 >
이런 경우 주민 불신임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되고 새로 구성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새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르면 종전의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의 준칙이나 관리규약 해석에 대하여는 담당 지자체인 부산시 또는 사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