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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5:0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같은 영 제 51조7항의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2010. 7.6일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로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또한 10481의 답변에 *유의 "임원선출은 잔여임기라도 같은 영 제 50조 제5항 및 제6항에따라
선출하는 것임"라 되어있는데
2) 2010. 7.6일 전에 선출된 회장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호선선출)이 아니라
2010.7.6일 시행령을 적용해
500세대 이상인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 되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 이전에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방식은 종전의 규정대로 선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10.7.6 이전에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보궐선거는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은 직선(회장 및 감사)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