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아파트 제16대 동별 대표자 임기가 지난 4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

했다. 동별 대표자 선출 결과 13명만 뽑혀 현재 8명의 결원이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2차로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예정인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규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부족한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등은 관리규약 등에 정해 운영해야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하 “준칙”이라 함)제16조 제2항에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고돼 있고, 준칙 제30조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대해서는 귀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주공-9889 2008.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