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요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내용]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동별 대표자 자격 있어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동별 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 제18조 제1항에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

참고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출마하는 경우 구비서류에 대해 우리시 준칙에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주공-10036 200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