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4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138 입후보자가 1명일경우 서면동의로 선출이 가능한지? 입후보자가 2명일경우는?
[레벨:30]운영자
2010-09-11 1276
137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9-11 1779
136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회장과 감사 선충를 영 제50조5항에 의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직접,평등,비빌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9-11 1970
135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레벨:30]운영자
2010-08-29 1030
134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지?
[레벨:30]운영자
2010-08-29 1023
133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레벨:30]운영자
2010-08-29 910
132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레벨:30]운영자
2010-08-29 1087
131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
[레벨:30]운영자
2010-08-29 1318
130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레벨:30]운영자
2010-08-29 1530
129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5항,6항,7항 질의
[레벨:30]운영자
2010-08-28 1720
128 아파트 대표자 임원선출과 관련된 개정법 적용 여부는?
[레벨:30]운영자
2010-08-28 1901
127 관리규약상 입주민들의 의해서 해임 및 해산된 상태에서 동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0-08-28 1978
126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8-10 1502
125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
[레벨:30]운영자
2010-08-10 4636
124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레벨:30]운영자
2010-08-10 958
123 2차로 동별대표자를 추가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여야 아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7-05 1381
122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7-05 1619
12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불참시 위임장 제출관련
운영자
2010-04-16 5125
120 입주자대표회의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file
운영자
2010-04-14 1430
119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5명이며, 5명이 선출된 후 1명이 사퇴하였을경우 의결정족수는?
운영자
2009-12-27 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