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대표자와 임원의 선출, 임기적용

 

<질의내용 >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동별 대표자를 먼저 선출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것인지. 임원 선출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등의 예외규정이 허용되는지

  ㅇ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

  ㅇ 현재 동별 대표자는 임기가 2011년 6월말인데 이 경우 2011년 이후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는지

  ㅇ 현재 관리규약에서 원로 위원회를 두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로 위원회가 대행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 대표자는 그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ㅇ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6일부터 선출공고하여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는 2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중임만 가능하고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습니다.

  ㅇ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종전의 원로위원회에서는 이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끝.

 

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_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